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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딸기야야야
나는야딸기야야야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를 140일 그리고 140일 전 기간 동안 기본급 100% 지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대기업 기준 사업주에서 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 최초 60일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요? 비과세 처리는 사업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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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