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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대표님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해놨었습니다.

2020년 정도까지 2억 정도 DB형으로 예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계정)이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대표님 퇴직연금을 DC로 가입하여 해년마다 퇴직급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2024년인 현재 DB형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잡혀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경비처리를 다 받았던 부채이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계정) 2억

이렇게 해서 분개처리를 하고 다른 분개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비용처리를 한 것이므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채와 자산을 상계해주고 차액은 퇴직급여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