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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육아 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육아 휴직이 끝날무렵 회사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여 ??

보통 퇴사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년수라면 휴직전껄로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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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휴직 기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근속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책정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결국,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 3개월 임금 및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됩니다.

    (평상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하고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하자마자 퇴직하시면 육아휴직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