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하여 유로 기준을 충족시킨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하여 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수출이 이루어진 제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가능하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신청할 때는 수입 통관 시 제출한 서류와 함께 재수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교체한 부품이 새로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품목과 관련된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현행 관세 제도에 따르면, 귀하가 언급한 상화에서 관세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차를 수입할 때 이미 관세를 납부했다면, 이후 재수출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징수된 관세가 있다면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주로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입 시점과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가공무역허가 등 면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납부를 유보하고, 가공 후 수출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적용 가능성은 중국 세관당국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하여 배기부품을 교체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수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수입되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출을 위한 가공 과정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혜택을 위해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재수출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물품을 1년이내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의 허가를 받으면 면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따라서 통관관세라를 통하여 감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수입시 8%의 관세 납부 그리고 수출 시에도 8%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해 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나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 절차는 수출 시점에서 증빙 서류 제출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수입 당시의 세율을 따르며, 물품의 종류와 수입국의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