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하여 유로 기준을 충족시킨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하여 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수출이 이루어진 제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가능하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신청할 때는 수입 통관 시 제출한 서류와 함께 재수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교체한 부품이 새로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품목과 관련된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전문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현행 관세 제도에 따르면, 귀하가 언급한 상화에서 관세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사전에 관세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차를 수입할 때 이미 관세를 납부했다면, 이후 재수출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징수된 관세가 있다면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주로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입 시점과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가공무역허가 등 면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납부를 유보하고, 가공 후 수출 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적용 가능성은 중국 세관당국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하여 배기부품을 교체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수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수입되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출을 위한 가공 과정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혜택을 위해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재수출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물품을 1년이내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의 허가를 받으면 면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따라서 통관관세라를 통하여 감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수입시 8%의 관세 납부 그리고 수출 시에도 8%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을 교체해 유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 환급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나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 절차는 수출 시점에서 증빙 서류 제출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수입 당시의 세율을 따르며, 물품의 종류와 수입국의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