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영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계약해제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 답변 내용 중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사의뢰자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공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2428ca2f9182e9b9ea6f6b95a188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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