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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계약해제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 답변 내용 중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사의뢰자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공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2428ca2f9182e9b9ea6f6b95a18868b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댓글이 아니라 추가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ㅋㅋ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현장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철거비용은 공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철거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뢰자와 공사업체가 철거비용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철거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