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상회복이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문지문인식시스템설치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업체는 자신이 설치한 출입문인식장치를 철거하고,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단, 공사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출입문인식장치를 구입하는 데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철거비용이 50만원이라면, 공사업체는 50만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업체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계약성립 당시로 소급하므로, 공사업체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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