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맀나요?
11/17일날 입사해서 5/18일날 입대해서 5/17일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이경우 180일은 채워서 일수는 괜찮은데 제가 처음 두달간은 주4일 24시간 근무하다 지금은 주 5일 3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군대 입대의 경우 실업급여조건인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전역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