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저번달 발행 누락했는데
저번달에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못했는데
이번달에 두달치를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연발급으로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수기로 발행하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ㄹ까요ㅠㅠ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수기로 저번달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저번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달치 발행은 안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연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시라면 수기발행하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한 번에 발행하실 수는 없고 지연발급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