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만기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