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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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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한 달을 안채우고 이사나갈 때 월세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2023.1.30~2025.1.30)을 했습니다. (새계약, 갱신청구 계약 아님)

연장/퇴거 관련해서 2024.10에 얘기해보니, 2025년 3월 1일에 퇴거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매월 30일 후불로 월세를 받고있으니, 2월 한달은 월세를 좀더 높게 주고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에 나가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30일에 후불로 월세를 받는 경우 23일에 한달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한번 조정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거주한 만큼만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