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가 주차장에서 곡선부위를 다니다가 옆구리를 처박았는데요

곡선부위가 좁아서 제 차 옆구리를 혼자 박았네요

기둥에 붙어있는 고무는 다행히 멀쩡하고

벽면 도색이 조금 벗겨졌는데 이것도 건물주한테 말해야 될까요.

도색 벗겨진게 제 탓인지 이전에도 차들이 박았는지는 사실 알수는 없으나

제 지분인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주차장에 곡선부위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차량은 수리하면 되고 벽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해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 합니다. 많이 손상된것이 아니라면요. 다른분들도 긁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가 주차장에는 반드시 경고 주의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을 때는 상가대표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거예요.

    상가대표님에게 물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