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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곡선부위가 좁아서 제 차 옆구리를 혼자 박았네요
기둥에 붙어있는 고무는 다행히 멀쩡하고
벽면 도색이 조금 벗겨졌는데 이것도 건물주한테 말해야 될까요.
도색 벗겨진게 제 탓인지 이전에도 차들이 박았는지는 사실 알수는 없으나
제 지분인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력한여새275
상가 주차장에 곡선부위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차량은 수리하면 되고 벽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해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 합니다. 많이 손상된것이 아니라면요. 다른분들도 긁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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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171
안녕하세요
상가 주차장에는 반드시 경고 주의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을 때는 상가대표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거예요.
상가대표님에게 물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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