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문열다가 툭하고 전기시설 보호가드레일를 건드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
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소위 뺑소니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며
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파손이나 외관상 흠집이 없고 그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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