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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차 문열다가 툭하고 전기시설 보호가드레일를 건드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와서 가드레일 공간이랑 확인해본다고 차문을 좀 다시 열다가 보호 가드레일을 툭하고 건드렸습니다

파손이나 외관상 흠짓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곳으로 주차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몰피도주나 뺑소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소위 뺑소니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며

    물피도주의 경우 결국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파손이나 외관상 흠집이 없고 그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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