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022. 08. 21. 15:24

안녕하세요

저희 형님이 혈관투석을 받고 있어요.올해 72살 이시구요.

형수와는 8년전 이혼 하셧고 투석을 시작한것은 4년쯤 됏네요.

혼자 사시니 장애2급을 받아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연금으로 생활 하십니다.

요즘 기력이 딸려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신청 햇드니 65세가 넘엇다고 노인 장기요양을 신청하라 해서 10여일전 신청을 햇더니 심사관이 오셧다 가셧는대 그분 말씀이 노인성질환이 아니라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를 신청 하라 하는대 어디가 맞는 말인가요?

노인요양 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활동 보호 인가요? 속 시원이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행정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2. 08.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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