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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20
신통한집게벌레22024.02.14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은?

급여3개월.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 요청으로 전일 출석한 상태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시 max 천만원이라고 하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뿐인것 같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1.민사소송방법 절차

2. 대략 비용과 시간

3. 대지급금 신청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4. 그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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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 절차 종료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에게 대리권한이 없어 변호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 한도로 받으시고 이후 못받은 금액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인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질문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