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세 정기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4.04.01일까지 교육세 정기신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세 정기신고가 누락이 됬습니다.
교육세 정기신고 누락을 하면 추후에 과세 관청에서 부과를 할까요?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신고를 해도 될까요?
교육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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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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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월 2일 날짜로 발송이 된 사항이어서 원칙 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냥 넘어갈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면 가산세 금액도 커서 요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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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계속 안할 경우 추후에 가산세까지 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