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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에 차용증까지 쓰면 최대 얼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비과세 되는 한도에 차용증을 써서 입금해주는 방식까지 다 합치면 최대 세금없이 얼만큼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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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친족, 지인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2.17억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에 세법상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향후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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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나눠집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입니다.

    또한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는 없는 것이고 대여금액이 217,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미수취 이자에 대해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한편, 자금차입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의 차입은 일정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상환이 전제가 되고,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상환기간과 상환액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롤 통하여 정하시면 되고, 통상적인 내용과 비슷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기간 5년 전후, 매월 원리금 상환 등)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증여가 아닙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 상환의사나 경제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