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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상냥한말벌133
상냥한말벌133

1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관해서

건설업 1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처리 가능한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주소는 현재살고있는 집주소이고

차량은 일반5인승 승용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2륜 자동차(오토바이 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 적시 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외, 건설 작업을 위한 원재료 매입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업원이 없는 1인 건설업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매입하는 건설용 자재 등에 대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무신고 및 장부 기방료 세무상담료, 세무조정료, 기타 잡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1,000cc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결제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나 접대비는 불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