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관해서
건설업 1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처리 가능한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주소는 현재살고있는 집주소이고
차량은 일반5인승 승용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2륜 자동차(오토바이 등)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에 적시 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외, 건설 작업을 위한 원재료 매입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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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업원이 없는 1인 건설업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매입하는 건설용 자재 등에 대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무신고 및 장부 기방료 세무상담료, 세무조정료, 기타 잡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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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1,000cc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결제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나 접대비는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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