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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청소업) 부가세 환급대상

사업장은 오피스텔인 집이고 허그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건축물청소업입니다.



핸드폰비, 광고비, 가스비, 전기요금(전력기금제외), 영업용차량(캐스퍼,경차)의 기름값, 수리비 등 에서 나오는 차량유지비의 부가세가 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나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밥먹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또 부가세환급되는 대상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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