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교통수당 및 월세지원금(일시적) 급여 지급 항목 고민

안녕하세요!

신규자 입사 후 일정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교통수당 또는 월세지원금(주거수당 등)을 어떤 항목으로 지급해야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요?

입사 후 몇개월정도만 지급되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규정하거나 매월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도 변동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도록 지급하면(일정 요건을 두지 않을 것) 어느 정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