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 후 일정 기간만 지급되는 교통 수당 또는 주거 수당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신설된 내부 규정에 따라

거리에 따른 주거수당(회사 근처 이사 시 월세지원) 및 이사하지 않을 경우 20키로면 20만원 25키로면 25만원 등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이것을 총 9개월만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성 비용이라고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통상임금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 요건 자체를 두지 않거나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두면 어느정도 통상임금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