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구성에 비과세 있는 경우 퇴직수당 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기본급 240 / 식대 20 / 자가운전보조금 20

이렇게 급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6월 총 근무일 21일 중 9일만 근무하신 경우

기본급, 식대, 자기운전 보조금 각각 모두 /21*9로 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자기운전보조금 모두 일할계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유류비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일할계산은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일수로 나누는 것이며,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에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은 "280만원/30일*14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여부와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는 다릅니다.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우러 식대와 자기운전 보조금이 실비가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