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3번재작성 법적효력있나요?
첫번째계약서쓴 후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주소오류때문에 다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신고 기간때문에 계약서작성날짜만 수정 후 한번 더 재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총 세번 썼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잔금일날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할 경우 별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번의 확정일자가 존재하게 되는바, 법률분쟁 발생시에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황상 가앙 마지막에 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3번의 확정일자를 받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익이 있는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협의하여 재작성한 것이고 전입 신고도 받았다면 그리고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