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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

실업급여대해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제가 2021년 5월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근무를했고 2022년 8월부터 지금 재직중인데 지금 현제가 1월인데여

당장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2021년 7월달에 일한것이 지금 현제 2023년 1월하고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2022년 12월까지 연결이 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단위기간 산정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2021년 7월 이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1년 7월분의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4.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7.5.부터 기산되므로, 2021.7.5.~2021.8.5.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2021년도 7월부터로 하여 180일 충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