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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열정적인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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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한달 근무하였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이전직장 한달과 현직장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계약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 5일 근로라는 전제에서 이전직장 한달과 현직장 합쳐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적 없다면 합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