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아트 주중입사자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분과 약3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후 급여를 지급해드리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40시간 근로자이나, 첫주는 목,금 각8시간 총16시간을 근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드리려 하는데, 이때 주휴수당 금액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일할계산(16/40*8*시급)으로 해드려야할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1일 급여을 드려야 할지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에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주의 경우, 시작일이 아닌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