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에 청약 담청된아파트
2022년에 아파트청약이 담청되어 계약금20%를 내고 분양받고 중도금대출 3회?4회?정도 된거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부가 이혼을 할꺼같아 아파트가 필요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해지가능한가요?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전매제한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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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혼의 경우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를 하시는것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매도 하는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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