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다닌 직장 밀린 임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35년간 근무 하신 직장에서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퇴사후 3년안에 신청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밀린임금은 최근3년치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퇴직금은 35년치 신청 가능 한건가요?
회사가 자금이 어렵다고 하면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5년치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3년분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신고 시점으로 3년치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35년치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등으로 지급이 어려우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급여에 대해서는 마지막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 임금체불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가능하나, 이 때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체 35년이 아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밀린임금은 3년치만 가능하며, 퇴직금은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최근 3년치만 청구가능하지만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한 다음날 기산하기때문에 35년치 근무한 퇴직금을 청구가능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이용하고
남은 금액은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