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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자력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 제출 요구 받았을 때 처리방안은?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일자: 22.11. 04. 발생일자: 22. 5. 15 만기일자:23. 5. 16로 650백만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 상환 또는 연장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 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을 매매하여 발생한 금액(25년 5월 매매완료)으로 ‘25년 12월에 상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월 16일자로 만기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게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12월까지는 매월 이자액을 부모님께 보내드릴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변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6개월 지연 상환으로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채무상태는 계속해서 연장상태로 운영중이며, 175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지만 추가적인 채무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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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이자상환내역과 연장된 차용증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