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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로 정해져 있어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이의제기를 하신다고 하신 후, 향후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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