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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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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내역 중 12월 귀속 1월지급이면 12월에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지급분에 따라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이라면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간이 포함)는 소득구분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12월 귀속분까지 포함하여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이면 2월(10일까지)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귀속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의 경우 귀속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될 때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분은 12월 귀속 1월 지급이더라도

    반드시 명세서에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이라면 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