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이라고 이번달까지안내면 해지된다는 우편 날아옴
몇달전에 암진단 받고 진단비 청구해서 주계약만 납입면제 받은 보험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7월 보험료가 연체되어서 9/30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10/1일부로 해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동위원소 치료로 입원해있다가 회복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있는 상태라 집에서 우편물 발견하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말이라 고객센터 연결불가로 왜 이렇게 된건지 알수없지만 일부러 해지되게 하려고 하는건지… 보험효력을 상실되게 만들어서 보험금 추가 접수 못하게 하려는건지…. 아직 해결할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온갖 생각을 하게되네요
이일로 인해 추후 실비보험금 수령이라든지 보험금 연체가 짧게라도 발생시 불이익이 되는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7월에 정상정으로 자동이체를 했는데 왜 연체 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9월 보험료가 5일에 정상적으로 자동이체로 납부확인함 (매달 5일이 자동이체일임)
•진단금과 실비청구해서 받을때 환급보험료가 있었음
•9월 15일에 8,9월 보험료가 또 자동이체로 빠져나감
(주계약보험료 면제된 실비금액이라고 추정됨)
•15일자 통장잔액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보험료로 빠져나간 만큼 한번 더 빠져도 남을만큼의 금액이 있었음
•보험사에서 착오로 환급을 잘못해줘서 다시 가져가는줄 알았지만 보험료 자동이체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음으로 전부 빠져났다고 생각해서 동위원소 치료 예정으로 신경 쓸게 많아서 치료후에 알아보려했었음
•15~22일까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의 자동이체 금액은 남아있음
23~26일까지는 다른 내역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잔액이 없었음
연체됐다고 얼른 납부하라는 메세지도 카톡도 받은적 없고 오로지 우편물만 받았음
주계약자 아버지 피계약자 본인
보험료는 제가 납부중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요양중인데 주말이라 해결할수가 없어서 이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건강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보면 좀 이상한 면들이 있네요..
보험 상품의 실효는 2개월분의 보험료가 미납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주신 내용 보면 7~9월의 보험료가 모두 납입 되셨고, 8~9월의 보험료가 재차 빠져나갔다는건 이상한 일이네요.. 우선 주말이라 고객센터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니 가능하시다면 해당 보험사 어플 설치 후에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말간에는 어플 통해 확인하시고 월요일에는 고객센터 통해 알아보시면 잘 해결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ㅠㅠ
우선적으로 어플 통해서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실손보험이 같이 가입된 종합형이라면 진단비에 대한 담보는 보상을 받으면 담보가 소멸되어 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지만 보장도 안덥니다 반면 다른 담보 즉 실비의 보험료는 계속 납입이 이루어져야 보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이체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입을 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심려가 많으셨겠습니다.
주계약자 아버지 피계약자 본인로 기재하여주셨는데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것으로 최초계약시 계약자가 아버님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된 것인지 이 부분 확인 요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약관상 납입면제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담보들에 있어 납입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납입면제 확인하여 계약부서와 보험료 납입관련 상담 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연체됐다고 얼른 납부하라는 메세지도 카톡도 받은적 없고 오로지 우편물만 받았음과 관련하여
해지조건부 보험료 납입최고(보험회사의 보험료 계속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계약자 등에게 알림) 의 경우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및 등기로 발송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으로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유효하지 않은 납입최고가 되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불가하게되어 이부분도 확인 요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특히 입원 중인 상태라면 치료비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해지는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연체는 큰 불이익이 아니지만 해지 후 재가입시 불이익이 됩니다. 암진단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자체가 안됩니다. 자동이체가 되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었다면 보험회사 측에서 환급 및 재청구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동이체가 중복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역 확인 후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월요일 오전에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자동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해지 예고 우편을 받았는데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전달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미납이라면 즉시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 유예 요청도 가능하고요. 필요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민원접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이체 은행에서 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 관련해서는 2개월 이상 미납 시 해지 절차가 진행되며 병원 입원 중이시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연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에 바로 상담 문의 녹취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해지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해지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료 지급계좌 확인해보시고 바로 입금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지가 되더라도 해지이전 보험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주말오전까지는 고객센터를 운영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고, 이상상황에 대한 안내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것으로 가입시 설정한럿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해지는2달연속 미납일때 실시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문의를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