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근을 일찍하면 급여 빼고 주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식당 알바를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정했고, 지금 계약서 확인해보니 휴게시간이 30분이라는것도 적혀있습니다. (계약할때 휴게시간 있단 얘기 못들었습니다.) 근무일 매주 3일이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점장님과의 문제로 일찍 그만두게 되어 근무는 7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퇴근하래서 2~30분정도 일찍 퇴근한적이 2번 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는게 손님이 별로 없을때라 그냥 일찍 보내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한시간 급여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너는 그 시간에 퇴근한거라며 당연히 빼야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때 기계로 찍는 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제가 알아서 체크하는거라며 다른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게 원칙이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 제가 시간을 일일이 적어놨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점장님 말대로 30분을 빼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하는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약서대로 계산해야한다면 돈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조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래서 2~30분정도 일찍 퇴근한적이 2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조기 퇴근을 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