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1. 07. 07. 00:1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6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졌고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현상과 해열진통제 유통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제약 업계 광고 담당자들은 이 발언이 가져온 광고 효과가 적어도 1000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서 말한 것은 국가가 행한 일종의 PPL 아닌가요?

또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타이레놀이라는 특정한 제품명을 언급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하나 국민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언급한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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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질병 및 감염병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한 대응 반안을 안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표시 광고법이나 기타 공무원의 직무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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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특정 상품을 언급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주된 제품을 예시로 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법률분쟁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7. 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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