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6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졌고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현상과 해열진통제 유통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제약 업계 광고 담당자들은 이 발언이 가져온 광고 효과가 적어도 1000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서 말한 것은 국가가 행한 일종의 PPL 아닌가요?
또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타이레놀이라는 특정한 제품명을 언급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