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업신고 시 주소를 자취방으로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사업자등록 할때나 통신판매업신고 할 때
사업자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제 자취방 주소를 적어도 되나요 ?
사무실을 얻지 않고 집에서 하려고 해서요.
만약 자취방 주소로 진행하게 된다면 자취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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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쇼핑몰은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취방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