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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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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용역 업체입니다. 12월 31일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분들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실일은 26년 1월 1월이지만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해당=25년, 전년=24년 보수를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업무가 처음이라 어렵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해당은 25년도 전년은 24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