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으로인해 전직원이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25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로 인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따라서 2025.1.1 ~ 12.31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자가 2025.1.1이 아니고 2024년이라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연차발생일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1년 1일 즉,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보상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