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업으로인해 전직원이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25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근무로 인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따라서 2025.1.1 ~ 12.31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자가 2025.1.1이 아니고 2024년이라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연차발생일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1년 1일 즉,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보상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