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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퇴사하신분들 중 두분 마지막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보니 1일치가 더 계산되어 나간걸 발견했습니다.

여쭤보니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주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하루치 더 드린건 회사입장에서 다시 받으려면

퇴사자분들이 직접 돌려주시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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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잘못 지급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하는 것을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 [공1994.2.15.(962),528]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차기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차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