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퇴사하신분들 중 두분 마지막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시보니 1일치가 더 계산되어 나간걸 발견했습니다.
여쭤보니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주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하루치 더 드린건 회사입장에서 다시 받으려면
퇴사자분들이 직접 돌려주시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잘못 지급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하는 것을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 [공1994.2.15.(962),528]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차기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차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