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9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ISA 계좌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운용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