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관련 수정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가 8월에 수취한 전자계산서 (교육용역) 이 있는데, 당사 담당자 실수로 전표 처리를 누락했습니다.

11월에 원장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8월 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수정 발행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즉, 8월 전자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발행 후 11월자로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납부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11월 자로 마이너스 전자계산서 수취 후 (계약의 해지), 다시 11월자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