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항에 적용 돼나요?
인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오는거 보고
횡단 보도 주행 했다가 갑자기 차가
1.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했는데
2.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항이
적용 돼나요?
3.횡단 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야
한다는데 맞나요?
과실비율을 대략 평균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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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교통사고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지 평균적인 비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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