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방위 참여하라는 통지서는 직접 수령해야하나요?
통장이라는분하고 전화했는데 민방위 참여라하는 통지서를 계단에 붙여두고 가셨다네요...
몇번 불러도 집안에 없는것 같아서 계단에 붙이고 가셨다는것같은데...
직접 받은걸로 하자는 식으로 전화하셨어요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민방위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벌금을 내야한다던가...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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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