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와 취득세~등기필증은 어디서~~?

부 사망후 토지를 자동상속되엇는데 공시가(15.000윈) 160평정도 되는데 취득세와 상속세는 어덯게 내야하나요

명의는 넘어왔습니다

또하나 등기필증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말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과 사망 관련 서류, 상속재산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필증은 해당 등기소

    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및 등기필증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재산이 5억(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을 초과할 때만 홈택스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