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붉은알파카39752
상생임대차계약하면 실거주2년 안해도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인가 그때 잔금을 치뤄서 실거주2년을 해야 매도할때 1가구1주택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월세 임대로 3년 경과된 상태고 곧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데 상생임대차계약서로 2년 하게되면 실거주2년 채워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100% 채운 것으로 인정 받습니다. 즉 실제로 입주해서 살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 장기보유별공제 적용시에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유지 중인 계약이 귀하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전 주인 승계 계약은 인정이 안되고 이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곧 진행할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상생계약을 최소 2년 이상 임대를 계속해야 혜택이 최종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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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투기과열지구 실거주 2년 의무가 면제되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3년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니 새로 2년 상생임대차계약만 하면 실거주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게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고 갱신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하여 기존 세입자와 2년간 갱신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이하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2년간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실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을 맞추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료 대비 임대료 인상 5% 이내 등 요건이 있어 조건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