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세 궁금합니다)
KB부동산 어플에서 KB시세 일반가 6천만원으로 조회되는 아파트 2채(72제곱미터, 지방 면소재지)를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해당 아파트 2채를 각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증여세율 10%로 나오던데 계산기로는 485만원이 나오는데 맞나요? 증여세가 얼마나올지 궁금합니다.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증여세 말고, 어머니가 취득세도 내야할 것 같은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증여세 취득세 말고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속하는 달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게 5천만원
(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의 증여세율
적용 후 3%의 신고세액공제 차감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48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3.8~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의 10%인 1천만원입니다.
2.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 시가의 4%입니다.
3.증여세 및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4.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증여세는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