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산물판매업 폐업일자 질문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다가 이달 16일부터 장사를 멈췄거든요. 영업신고허가증(신고필증)을 다음 사업자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서류준비가 덜되서 폐업도 대기중인데 제 사업자 폐업일자는 16일 이후 날짜로 아무일이나 적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부가세 대상이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만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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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면세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해월의 말일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10일 이후에 폐업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