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제법신비한눈토끼
축산물판매업을 하다가 이달 16일부터 장사를 멈췄거든요. 영업신고허가증(신고필증)을 다음 사업자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서류준비가 덜되서 폐업도 대기중인데 제 사업자 폐업일자는 16일 이후 날짜로 아무일이나 적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부가세 대상이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만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면세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해월의 말일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10일 이후에 폐업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