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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23.05.01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제주변에

대해서도 30%정도 쉬는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 1.5배 급여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별도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