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제주변에
대해서도 30%정도 쉬는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 1.5배 급여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별도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