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납입액 나눠서 입금해도 되나요?
21년 12월 1일에 입사 후 22년 12월 19일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금이 입금 됐었는데
올해는 12월 16일에 퇴직금의 50%만 입금되서 확인 해봤더니 회계처리 때문에 나머지 잔금은 다음달에 입금된다는 안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소정납입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내년에 50%를 입금하면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