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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칠면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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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납입액 나눠서 입금해도 되나요?

21년 12월 1일에 입사 후 22년 12월 19일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금이 입금 됐었는데

올해는 12월 16일에 퇴직금의 50%만 입금되서 확인 해봤더니 회계처리 때문에 나머지 잔금은 다음달에 입금된다는 안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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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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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소정납입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내년에 50%를 입금하면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