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모레도명랑한상어
모레도명랑한상어

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4일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이며 한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이 대표, 실장 포함하여 총 6명이었는데, 대표, 실장 제외 모두 퇴사해서 실직적 직원은 저 혼자 남게되었습니다.

저는 통계 관련 회사에 통계팀으로 입사하였는데, 통계 업무는 주에 3~5시간 정도만 하고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라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허드렛일로 대표가 화를 엄청내고 통계업무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다른 회사 서류합격하여 4/2일 임원면접 진행예정이고 떨어진다한들 알바를 하면서 취준을 하고싶으며, 더 이상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대면으로 퇴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걱정인건 4월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수습기간이고 임금도 90%받는데, 당일퇴사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일 경우 변상 및 해고 내용만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