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4일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이며 한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이 대표, 실장 포함하여 총 6명이었는데, 대표, 실장 제외 모두 퇴사해서 실직적 직원은 저 혼자 남게되었습니다.
저는 통계 관련 회사에 통계팀으로 입사하였는데, 통계 업무는 주에 3~5시간 정도만 하고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라 털리기도 많이 털리고 허드렛일로 대표가 화를 엄청내고 통계업무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다른 회사 서류합격하여 4/2일 임원면접 진행예정이고 떨어진다한들 알바를 하면서 취준을 하고싶으며, 더 이상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월요일날 대면으로 퇴사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걱정인건 4월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는데, 제가 퇴사하게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수습기간이고 임금도 90%받는데, 당일퇴사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일 경우 변상 및 해고 내용만 있고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 통보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 등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비용 등 투입하는 비용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