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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손자병법123.04.03

화물사업자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2윌 부터 1톤 화물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직접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매출계산서은 확실한데 매입 계산서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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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년 1월, 7월 2번 신고납부하며, 종소세는 5월에 1번 신고납부 합니다. (예정고지, 중간예납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영하고 종소세신고에는 그 외 나머지 자료 (인건비, 4대보험, 대출이자 등)을

    반영해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세부담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발급액등 입증되는 자료로만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의 경우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하는 것이고 추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실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된 경비를 장부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월(25일까지), 7월(25일까지)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등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의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해서 직접 신고 가능하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